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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혹시 차감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by 24kdjfkljas 2024. 5. 12.

근로장려금, 혹시 차감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하면 지급됩니다.

2. 근로장려금 차감 사유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차감될 수 있습니다.

2.1. 소득 요건 초과

  • 가구원의 연간 총소득이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단독 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2. 재산 요건 초과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2.3.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을 놓친 경우
    • 산정 금액의 10% 차감하여 지급

2.4. 부정 수급

  • 허위 신청 등 부정 수급 행위가 적발된 경우
    • 지급된 근로장려금 환수5년간 지급 제한

2.5. 기타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 기타 국세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3. 근로장려금 차감 관련 주의 사항

  • 근로장려금 차감 관련 사유가 발생하면 국세청으로부터 통지를 받게 됩니다.
  • 통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청구 절차 및 필요 서류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4. 근로장려금 차감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국세청 통지 내용 확인

  • 차감 사유, 차감 금액 등을 확인

2. 이의가 있는 경우

  • 30일 이내에 국세청에 청구
    • 청구서 제출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청구 절차 및 서류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확인

3. 이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차감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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