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안내
목차
- 1. 소상공인 이자환급이란 무엇일까요?
- 2. 누가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3.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방법
- 4.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시 주의사항
- 5. 소상공인 이자환급 관련 정보
1. 소상공인 이자환급이란 무엇일까요?
2024년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중소금융권(농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를 소상공인 이자환급이라고 합니다.
2. 누가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지난 1년 이상 대출금을 납부한 사람
- 농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
-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3.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방문: 본인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전화 신청: 금융기관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 신청 가능
4.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기간: 2024년 3월 18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필요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출계좌 명의 확인 서류 등
- 환급금: 1명당 최대 150만원 (납입한 이자의 1.5% 상당)
- 지급 시기: 1년 이상 이자가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 말일(영업일 기준)
- 신청 방법: 금융기관 방문, 온라인 신청, 전화 신청 가능
5. 소상공인 이자환급 관련 정보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fsc.go.kr/no010101/81853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https://www.mss.go.kr/
- 한국중소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정책입니다.
위 정보를 참고하여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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