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단축근무 사업주 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목차
- 1. 육아 단축근무 사업주 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 2. 지원 자격
- 3. 지원 방법
- 3.1. 온라인 신청
- 3.2. 방문 신청
- 3.3. 우편 신청
- 4. 지급 절차
- 5. 주의 사항
- 6. 문의
1. 육아 단축근무 사업주 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육아 단축근무 사업주 지원금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육아와 일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지원 자격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육아 단축근무 사업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또는 특정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주
-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급여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주
3. 지원 방법
육아 단축근무 사업주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통해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육아휴직 등 확인서, 인사발령장 등)
- 기타 첨부 서류 (필요 시)
3.2. 방문 신청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과 동일
3.3. 우편 신청
- 우편으로 신청 가능 (필요 서류 동봉)
- 주소: 해당 고용센터 우편 주소
4. 지급 절차
-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
- 지급 결정 시, 고용센터 홈페이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
- 지급액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급여 등을 기준으로 계산
5. 주의 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신청 시, 지원금 지급 취소 및 과징금 부과 가능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급여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6.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 전국 고용센터: https://eps.hrdkorea.or.kr/h2/center/molab.do
참고:
- 본 게시글의 내용은 2024년 5월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육아 단축근무 사업주 지원금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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