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 주택 걱정 끝! 청년월세지원 소득 및 재산 기준 알아보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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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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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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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소득 및 재산 기준
- 3.1 청년가구 기준
- 3.2 원가구 기준
- 청년월세지원 소득 및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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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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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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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증 해결 Q&A
1. 청년월세지원이란 무엇일까요?
청년월세지원은 주택 취득 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합리적인 임대료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지자체별로 지원하며,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2.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청년월세지원 대상이 됩니다.
- 연령: 19세 이상 34세 이하
- 거주지: 전국 어디든 거주 가능
- 주거 형태: 배우자 또는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혼인 미혼 관계 무관)
- 무주택: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혈족 모두 주택 소유 및 임대 불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 재산: 총재산가액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 4억 7천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
- 보증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장 근무자 또는 금융기관 대출 가능 자격자를 보증인으로 확보 가능
- 기타: 특정 직업군 종사자 및 저소득층 추가 지원 대상 있음
3. 청년월세지원 소득 및 재산 기준
3.1 청년가구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 재산: 총재산가액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주택: 소유한 주택의 가액
- 토지: 소유한 토지의 가액
- 저축: 예금, 보험, 증권 등의 가액
- 자동차: 소유한 자동차의 가액
- 기타: 가계도서, 골동품, 귀금속 등의 가액
3.2 원가구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 재산: 총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 위와 동일
4.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은 매년 2회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1 온라인 신청
- 주택복지정보포털 (https://www.reb.or.kr/) 에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증명서, 보증인 서류 등
- 신청 후 서류 접수 및 심사 진행
4.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주택담당 부서에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과 동일
- 서류 접수 후 심사 진행
5. 청년월세지원 주의 사항
- 신청 기간: 매년 2회, 상반기(3~5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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