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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궁금증 해소 가이드

by 24kdjfkljas 2024. 5. 13.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궁금증 해소 가이드

 

 

 

목차

    1.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1.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1.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1. 관련 정보 안내

1.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기준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기준 3,800만 원 미만
    • 가구의 주택 및 토지 등의 순자산가치가 12억 원 미만
  • 근로 요건:
    •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근로소득을 취득하고 있어야 함
    • 근로소득전년도 최저임금의 80% 이상이어야 함
  • 기타 요건: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대상자가 아닌 경우
    • 지방세 및 교육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

3.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각 지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납부 > 신청 > 근로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2. 가구 정보, 근로소득 정보, 자녀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
  4.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방법]

  1. 각 지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분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

4.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 근로소득, 자녀 수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 가구 구성원:
    • 단독 가구: 1인
    • 홑벌이 가구: 2인
    • 맞벌이 가구: 2인 이상
  • 근로소득:
    • 전년도 가구원의 총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함
  • 자녀 수:
    •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함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 자녀 1인당: 80만 원

**5. 주의해야 할 점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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