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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액수 안내: 최대 330만원까지 받아보세요!

by 24kdjfkljas 2024. 5. 11.

2024년 근로장려금 액수 안내: 최대 330만원까지 받아보세요!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일하면서도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총급여액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 단독 가구 기준 2,200만원)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 포함)
  • 가구 구성원 요건: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 포함
  • 근로 요건: 지난 12개월 중 근로·사업·종교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3.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는 가구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부가적으로 자녀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액수가 지급됩니다.

  • 만 6세 미만 자녀 1인당: 66만 원
  • 만 6세 이상 12세 미만 자녀 1인당: 44만 원
  •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22만 원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2. 좌측 메뉴에서 '근로소득/종합소득세'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선택
  3. 신청 안내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4. 필요 정보 입력 및 신청 완료

우편 신청: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작성 (홈택스 또는 각 지역 관할 세무서에서 다운로드 가능)
  2. 필요 서류 첨부 (소득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
  3. 각 지역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

5. 주의 사항

  • 신청 누락 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소득 및 재산 정보는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지급액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6.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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