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육아수당 신청 방법 : 자녀 키우는데 도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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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큰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少しでも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육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수당은 자녀를 가정에서 직접 키우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일종의 보조금이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수당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까지 궁금한 모든 것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1. 육아수당이란?
육아수당은 만 12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의 자녀를 가정에서 직접 키우는 분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 만 24개월 이상부터 육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수당과 유사한 제도로 부모급여가 있는데요, 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자녀를 가정에서 키우는 분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0
1세 자녀는 부모급여, 2
5세 자녀는 육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니는 자녀
- 해외 거주 자녀
- 이미 다른 육아 관련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예: 장애아동 수당)
2. 육아수당 신청 자격
다음과 같은 경우 육아수당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며,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만 12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자녀를 가정에서 직접 키우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는 만 24개월 이상)
- 위 자녀의 법정 대리인 (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인 경우
신청 시 자녀의 보육 상태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등)가 변동되면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육아수당 신청 방법
육아수당 신청은 다음과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아동(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인 본인 (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가능합니다.
4. 육아수당 신청に必要な 서류 (필요한 서류)
육아수당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방문 신청 시)
- 양육수당을 입금받을 계좌 통장 사본 1부 (신청인 명의 통장)
- 신분증 사본 (필요한 경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육아수당 지급 금액
육아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만 12개월 ~ 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 만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6. 맺음말
육아수당은 자녀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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