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요? 신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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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실업급여는 주로 피해 해고나 회사 폐업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한 경우 지급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모든 경우 자진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
- 피보험 단위 기간: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최소 6개월(주 5일 근무 기준) 이상 피보험 단위 기간을 누적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사유: 퇴사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사유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권고사직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여 미지급
- 산재 재해로 인한 휴업 후 복직 불가능 등
주의! 위에 언급된 사유는 일부 예시일 뿐이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350)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이직확인서 발급 받기
퇴사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 단위 기간 등을 기재하는 중요한 서류이며,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입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invalid URL removed]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3.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워크넷 구직 등록 후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설명, 구직 활동 방법 등이며, 이수 확인 결과는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4.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사본)
-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 이수 확인 결과
5.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급이 결정되면 지정 계좌로 실업급여가 매달 지급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기간: 퇴사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활발한 구직 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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