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만원 근로장려금, 알아야 할 모든 것!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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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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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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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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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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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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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관련 주요 정보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근로의욕을 더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2.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의 소득: 가구원 모두의 소득이 2023년 기준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거 형태: 주택은 주택청약대상자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거나, 전세금이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 가구원 1인 이상이 연간 121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4.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근로장려금은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 신청 시 모든 필요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虚偽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남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근로장려금 관련 주요 정보
- 근로장려금 신청: https://d.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9&cntntsId=7801
- 근로장려금 안내: ☎ 123 (국세청 고객센터)
주의: 근로장려금 관련 규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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